안전관리규정(유니톤)2023.11

글쓴이 : 관리자 조회: 30 작성일 : 26-04-28 10:40:02
안전보건 관리 규정
        2023.11
주식회사 유 니 톤

1장 총칙
1(목적)
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
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
.
2(적용범위)
본 규정은 당사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및 협력업체
근로자에게 적용한다
.
3(용어의 정의)
  • 산업재해란 업무에 기인한 사고 및 질병을 의미한다.
  • 관리감독자란 작업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 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
4(조직구성)
 안전관리총책임자: 정기채
 안전관리자: 김인홍 보건관리자 : 정윤채
 
  현장에는 다음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둔다.
  • (총괄책임자)
  • 안전담당자
5(현장소장의 책임)
  • 수립
  • 권한 행사
  • 승인
6(관리감독자의 직무)
  • 전 안전점검
  1. 실시
  • 제거
3장 안전교육
7(교육실시)
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8(교육종류)
  • 교육
  • 4장 주요 위험작업 안전기준
  • 9(추락방지)
  •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
  • 및 안전난간 설치
  • 10(낙하물 방지)
  • 착용 의무화
  • 방지망 설치
  • 11(붕괴 방지)
  • 안전성 검토
  • 작업 순서 준수
  • 12(감전 예방)
  • 설치
  • 자격자만 수행
  • 13(중장비 작업)
  • 내 출입금지
  • 배치
  • 5장 보호구 관리
  • 14(보호구 지급)
    회사는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.
    15(착용 의무)
    근로자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     
    6장 작업허가제
    16(허가 대상)
    다음 작업은 사전 허가 후 시행한다.
  • 작업
  • 등 화재 위험 작업
  • 7장 사고 대응
  • 17(사고 보고)
  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.
    18(응급조치)
    응급처치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한다.
  • 19(재발방지)
    사고 원인 분석 후 개선대책 수립
     
    8장 위험성 평가
    20(평가 실시)
   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.
    21(개선조치)
  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한다.
     
    9장 협력업체 관리
    22(준수 의무)
    협력업체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    23(위반 조치)
    위반 시 작업중지 및 불이익 조치 가능

     
    10장 벌칙
    24(징계)
    안전수칙 위반 시 경고, 작업배제 등 조치한다.

     
    부칙
    본 규정은 20231101일부터 시행한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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