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규정(유니톤)2023.11
글쓴이 : 관리자
조회: 30
작성일 : 26-04-28 10:40:02
안전보건 관리 규정
2023.11
주식회사 유 니 톤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
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본 규정은 당사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및 협력업체
근로자에게 적용한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- 산업재해”란 업무에 기인한 사고 및 질병을 의미한다.
- 관리감독자”란 작업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
제4조(조직구성)
안전관리총책임자:
정기채
안전관리자:
김인홍 보건관리자 :
정윤채
현장에는 다음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둔다.
제5조(현장소장의 책임)
제6조(관리감독자의 직무)
- 실시
제3장 안전교육
제7조(교육실시)
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제8조(교육종류)
- 교육
- 제4장 주요 위험작업 안전기준
- 제9조(추락방지)
-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
- 및 안전난간 설치
- 제10조(낙하물 방지)
- 착용 의무화
- 방지망 설치
- 제11조(붕괴 방지)
- 안전성 검토
- 작업 순서 준수
- 제12조(감전 예방)
- 설치
- 자격자만 수행
- 제13조(중장비 작업)
- 내 출입금지
- 배치
- 제5장 보호구 관리
- 제14조(보호구 지급)
회사는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.
제15조(착용 의무)
근로자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제6장 작업허가제
제16조(허가 대상)
다음 작업은 사전 허가 후 시행한다.
- 작업
- 등 화재 위험 작업
- 제7장 사고 대응
- 제17조(사고 보고)
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.
제18조(응급조치)
응급처치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한다.
- 제19조(재발방지)
사고 원인 분석 후 개선대책 수립
제8장 위험성 평가
제20조(평가 실시)
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.
제21조(개선조치)
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한다.
제9장 협력업체 관리
제22조(준수 의무)
협력업체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제23조(위반 조치)
위반 시 작업중지 및 불이익 조치 가능
제10장 벌칙
제24조(징계)
안전수칙 위반 시 경고, 작업배제 등 조치한다.
부칙
본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